2007년10월28일 35번
[임의구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요건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이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정답률: 58%)
문제 해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중개사무소 등록과 마찬가지로 등록관청에서 등록한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요건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 모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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